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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대구광역시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 2022-09-23 조회수 : 296
파일 1663930677_인권위원회 폐지 철회 기자회견1_1.jpg (size : 3,175Kb)

[기자회견문]

 

인권 없음, 대구광역시”, 부끄러움은 왜 대구시민의 몫입니까?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14,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지방행정에서 구현하고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인권위원회입니다.

시민의 존엄성 보장과 인권증진의 책무를 위해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은 2009년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국가인권위가 지자체 인권 기본조례 표준 권고 이후, 현재 17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은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방정부 차원에 책무를 지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과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도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권보장과 증진조례를 2014년에 제정되었으며, 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구성되고 인권증진 기본계획도 2018년에야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인권보장증진조례 제7조는, 대구시민 인권보장과 인권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시장이 대구시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 역할은 인권기본 계획 수립 내용을 심의하고 평가하고 인권보장과 인권증진 실천과제를 발굴해 대구시에 자문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해촉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정혁신 방향 일환이라며 대구시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 관련 정비 과정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폐지 예정이라고 발표된 51개 위원회에서 제외되었던 인권위원회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은 단순히 폐지되는 각종 위원회 중 하나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사전에 인권 행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출범 초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반인권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았고, 인권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으며, 인권 행정의 실현이 지방정부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심지어 시대를 역행하는 대구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의 의미는 대구광역시의 인권 행정을 거부하는 것이자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지난 2020년에는 인권보장과 증진조례의 개정안을 대구광역시가 스스로 철회하여 제2기 인권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총사퇴하기도 하였던바,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폐지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그리고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아닌 인권 행정 결여, 업을 위한 도시, 노동 보건-복지 배제 등 토건 정책을 중심으로 대구시의 행정정책이 재편되는 시발점이라 판단됩니다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해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 다음 -

하나.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해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를 철회하라!

하나.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인권 행정의 책임을 요구한다!

 

2022. 9. 21.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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