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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부정·성폭력 범죄 은폐 가해자 규탄한다
작성일 : 2026-04-28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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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신빙성 부정·성폭력 범죄 은폐 가해자 규탄한다 [성명] 색동원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4월 27일) 지난 4월 24일 색동원 성폭력 사건 2차 공판에서 가해자인 색동원 전 시설장은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당사자들을 모욕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는 중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어 재판 결과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다. 특히 가해자는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 의사소통 조력 제도인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고 왜곡했다. 장애 특성에 기반한 정당한 지원의 취지까지 ‘거짓’으로 치부하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용기 내어 피해를 말하기 시작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의사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범죄를 부정하려는 가해자의 부당한 주장과 태도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폭력이다. 가해자는 시설의 구조와 밀착 감시를 하는 근무형태 상 성폭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가해자는 현장검증이라는 성폭력 사건에서 유례없는 요구까지 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5월 15일 현장검증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성폭력 불가능성으로 언급한 시설의 구조는 폭력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표한「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판정 사례 1,449건 중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345건(23.8%)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184건(53.3%)으로, 집단이용시설 학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학대행위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가 161건(87.5%)이었다. 불과 얼마전인 4월 15일 전북 정읍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이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밀착 감시’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종사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저항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시설장은 절대 권력 아래 피해자의 취약한 조건과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환경을 악용하여 범죄를 자행하고 은폐시켜 왔다. 범행이 발각된 현재 시설의 구조를 핑계삼아 발뺌하는 뻔뻔한 작태에 분노한다.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실협의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사유 중 ‘진술 신빙성 의심’을 기반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작동,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진술오염 등의 이유들은 무려 75.4%에 달한다. 이는 사법 체계가 장애인의 특성에 얼마나 무지하고 편향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일시, 장소, 경위의 미세한 불일치는 인지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장애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을 유의미하게 진술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비장애인 기준의 증명력을 요구하며 진술 일관성만을 따지는 기계적 판단은 결국 성폭력 사건의 보호법익인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가해자는 색동원 직원들이 수사과정에서 압박에 의해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관련해 진술분석가, 색동원 직원 등을 불러 증인으로 심문하고, 양형조사관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형조사관이 중증 발달장애인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의 장애인 피해자는 자신에게 각인된 기억, 몸의 감각으로 표현하며 진술한다. 따라서 장애특성,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따른 피해자의 고유한 표현과 방식이 존중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장애와 의사소통 특성을 피해 자체가 없다는 근거로 악용하게 두어선 안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재판부가 불신하도록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재판부는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의 폐쇄성, 시설장의 막강한 권한, 장애인 당사자의 취약한 위치, 장애와 의사소통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재판부는 진술신빙성을 부정하며 성폭력 범죄를 은폐하는 가해자의 기만적인 행태가 아닌 피해자가 어렵게 말한 피해 사실을 존중하고 숨겨진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7일 색동원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