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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애인 성폭행·학대’ 인천 색동원, 폐쇄 절차 밟는다
작성일 : 2026-03-05 조회수 : 194
‘장애인 성폭행·학대’ 인천 색동원, 폐쇄 절차 밟는다

구속 시설장 4일 대표이사 해임 예정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내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아온 시설장이 구속송치되면서 색동원도 이달 중 시설폐쇄에 들어간다.

인천 강화군은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62)를 구속 송치함에 따라 수사 결과 통보를 받는대로 시설폐쇄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전 교사 2명 등 시설 종사자 6명에 대해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결과를 요청했으며, 통보받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상황으로 분류, 색동원을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시설폐쇄는 수사 결과 접수 후 행정처분 사전통보, 청문 절차 등을 거치면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색동원은 빠르면 이달 중순쯤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색동원에 남성 16명이 생활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전원 될 때까지 폐쇄가 다소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4일 해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4일 오후 2시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이사회를 열어 A씨 해임안을 의결하고, 새 대표인사 선출과 향후 색동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색동원 이사회에 시설장 A씨에 대한 해임 명령을 통보했다.

색동원 폐쇄 조치에 대비해 남성 16명에 대해 단계적인 전원 조치와 함께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된 여성 1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자립기초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지원주택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색동원이 폐쇄돼도 남아있는 남성 16명에 대한 전원 조치와 장애인 지원주택 등 자립지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색동원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3월부터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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