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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지자체 추가…자기결정권 보장
작성일 : 2026-01-15 조회수 : 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지자체 추가…자기결정권 보장

복지부, 개인예산제 참여 지자체 추가 선정
지역 17→33개 확대…17개 광역지자체 참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지자체 추가…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시범 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자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들은 수급 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1인당 월평균 42만원)할 수 있다.

예산 이용 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

올해 시범 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해 참여자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다음 달 중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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